관내 농업인의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
으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음성군 관내 농업인으로 자가 생산하여 택배통
해 직거래를 실천하는 농가.
○대상농산물 : 음성군 관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고춧가루,
메주포함)
○지원기준 : -1회 택배료에 대하여 50%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순으로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20만원
○첨부서류 : 택배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내역(첨부서식) 1
부.
발송인 보관용 택배영수증(운송장) 1부.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운송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택배료 지급 영수증 1부.(운송장에 영수
용으로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통장사본 1부.
○제외대상 : 착불지급, 지방세체납(완납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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