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이라 함은 수목 및 농·임산
물을 포함한 모든 농작물을 해(害)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
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약이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경지의 토양 및 종자
를 소독하거나, 작물 재배기간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
작물을 보호하거나, 저장 농산물의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하는 모든 약제를 말한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거나 낙과방지, 착색 등을 좋게 하여 농산물의 품질
을 향상시키는 약제와 이들 약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
용되는 전착제 등 약효증진제도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농약의 범위가 넓어져 해충에 병을 유발시켜 죽
게 하는 곤충의 병원균 등 미생물을 이용한 제제도 농약에 포함
시키고 있으며 해충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불임화제, 해충을 유인
하여 죽게 하는 유인제, 해충이 오지 못하게 하는 기피제 등을
모두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쥐를 잡는데 사용되는 살서제와 해충을
포식(捕食)하는 천적은 농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농약
과 같은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위생 병해충 방제약제
(파리, 모기, 바퀴약 등)는 법률규정과 취급방법 등이 농약과 다
르므로 농약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