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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업인의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BR> 으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BR>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지원대상 : 음성군 관내 농업인으로 자가 생산하여 택배통<BR> 해 직거래를 실천하는 농가.<BR> <BR> ○대상농산물 : 음성군 관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고춧가루, <BR> 메주포함)<BR> <BR> ○지원기준 : -1회 택배료에 대하여 50%지원<BR>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순으로 지원<BR> <BR>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20만원<BR> <BR> ○첨부서류 : 택배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내역(첨부서식) 1<BR> 부.<BR> 발송인 보관용 택배영수증(운송장) 1부.<BR>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운송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BR> 택배료 지급 영수증 1부.(운송장에 영수<BR> 용으로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BR> 통장사본 1부.<BR> <BR> ○제외대상 : 착불지급, 지방세체납(완납시가능)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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